현역 국회의원, 당원에게 선거인단 가입 할당 지시한 정황 포착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우려했던 일이 실제 벌어져…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 경선’에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 정치적 개입 안돼…
출마 예정자로 추정되는 A씨는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B씨에게 보내주며 “가입했나. 했으면 알려달라”로 부탁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한 현직 국회의원이 당원들에게 교육감 선거인단 가입 할당량을 내려 보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접수됐다.
성기선 경기교육감 선대위에서 입수한 카카오톡 캡쳐 사진을 보면, 출마 예정자로 추정되는 A씨는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B씨에게 보내주며 “가입했나. 했으면 알려달라”로 부탁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에 B씨는 “우리가 누굴 뽑을 줄 알고”라고 응대하자, A씨는 “출마 예정자가 말 그대로 출마 예정자인데 힘이 있나. 시키는 대로”라는 반응을 보이며 할당량을 언급하고 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정황이다.
국회의원 출신이 교육감 선거에 나섰을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 모 후보는 본인 SNS에 현역 국회의원, 심지어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추미애 경기도시자 경선 당선인과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다. 이 법 46조 3항은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것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B씨는 “우리가 누굴 뽑을 줄 알고”라고 응대하자, A씨는 “출마 예정자가 말 그대로 출마 예정자인데 힘이 있나. 시키는 대로”라는 반응을 보이며 할당량을 언급하고 있다.(사진=뉴스9)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는 어떤 후보가 현직 국회의원과 공모하여 선거인단 모집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지를 반드시 규명할 것을 밝히며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알렸다.
그러면서 성 예비후보는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며 정의로운 경기도민의 탈법·불법선거에 대한 감시망이 촘촘하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 경선’에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어떤 정치적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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