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산형(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은 실현가능성 없음 결론
법원, 홈플러스 노조에 청산 및 대안에 대한 의견 요청
노조,홈플러스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MBK의 자구노력과 제3자 관리인 유암코를 추천
12일 법원은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에 청산과 대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왔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지난 2025년 12월 29일, 사측 관리인이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이 사실상 ‘수행 불가능’ 판정을 내렸다.
이에 법원은 2026년 2월 11일, 홈플러스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공식 의견을 요청했다.
법원은 관리인이 약속한 3,000억 원 규모의 신규 차입(DIP Financing)에 대해 현재까지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문으로 노조에 질문했다.
▹구조혁신형(청산형) 회생계획안으로 회생 불가능 하니 홈플러스 청산에 동의하는지 여부
▹청산에 동의하지 않고 홈플러스 정상화를 원한다면,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과 새로운 제3자 관리인을 추천하라.
이에 노동조합의 일관된 입장은 “MBK가 책임지고, 전문 관리인 선임하라!”였음을 법원의 의견조회에 대해 조합원의 생존권과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일관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것임을 밝혔다.

12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법원의 홈플러스 노조에 청산과 대안에 대한 의견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사진=뉴스9)
노조는 홈플러스 청산을 반대한다. 홈플러스는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며 단순히 MBK의 무능함 때문에 수만 명 근로자의 생존권이 걸린 홈플러스를 청산 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의 존속과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노조는 긴급 운영 자금은 대주주 MBK의 자구노력으로 조달해야 한다며 실현 불가능한 차입 계획으로 임직원과 법원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주인인 MBK 파트너스가 책임 있는 자구노력을 통해 즉각적인 자금 투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만이 홈플러스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새로운 제3자 관리인으로 ‘유암코’ 추천하며 현 관리인은 이미 자금 조달 능력과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유암코(UAMCO)’에서 새로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것을 법원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문적인 관리 체제 아래서만 공정하고 투명한 회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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