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아홉 번째 기자회견…열 번째 기자회견은 없다"

뉴스9

 

"오늘이 아홉 번째 기자회견…열 번째 기자회견은 없다"

 

시장전면 백지화 선언히고 구민에게 사과해야

쓰레기 소각장 건립 두고 서울시 2심 패소

김기덕 서울시의원,오 시장에 "2심 결과 수용상고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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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기자회견실에서 서울시의 마포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차혜영·장영준 마포구의원,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최은하 마포구의원, 김기덕 서울시의원, 신종갑·남해석·고병준·장정희 마포구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뉴스9=이호철기자)  13일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피켓을 들었다. 시의원은 서울시의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며 36개월을 싸워왔다.

 

김 시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입지 선정과정이 원천 무효임을 확인했다""서울시는 시민 혈세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라"밝혔.

 

또한 "건립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소각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강조했.

 

한편 서울시와 마포구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 갈등은 20228부터 시작됐다. 김 시의원은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소각장 건립 계획을 갑작스레 듣게 됐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러한 내용이 곧 공식 발표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당시 김 시의원은 오 시장에게 "마포주민들은 당신 의견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외친 후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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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의원(가운데)은 전날(12) 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을 멈출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김 시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기존 소각장(하루 750t 처리 규모)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마포를 신규 소각장(1000t 규모) 최적지로 낙점했다""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는 풀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밝혔.

 

이에 마포구 주민들은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이에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김 시의원은 "2심에서 기각을 내린건 1심 판결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서울시가 상고를 강행한다고 해도 법리적 해석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은하 마포구의원은 "36개월 동안 피눈물을 흘리고 밤잠을 설쳐왔다""3심까지 한다는 건 마포구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오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마포구 ·구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건 오 시장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은 "서울시에는 4개의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현대화 계획을 수립 중"이라면서 "온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쓰레기 감량 정책을 강하게 실행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심 판결을 두고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상고 여부 등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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