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초
전자적 원산지증명서교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지재권 보호 등 협력 사항 논의
이 관세청장, “합의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명구 관세청장(왼쪽 가운데)이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오른쪽 가운데)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관세청)
(뉴스9=이호철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관세청장 회의로 최근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해 무역과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 관세당국은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 간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고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경제안보 협력 강화 △지역 세관 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주요 내용 및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왼쪽)이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위 합의 사항에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ASEAN 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협정을 말한다.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측은 RCEP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하고 통관 효율성을 높여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에 공감했다.
아울러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측은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화물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정기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물류 원활화와 불법·위해 물품 차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편의성 등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일본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해상 간이통관 제도’가 정식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해상 간이통관 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상 화물을 취급하는 관세사들이 특정 신고 항목(HS 코드 등)을 생략하고 간이하게 수입(납세) 신고를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관세당국 간 정보교환을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실무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 및 단속 사례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같은 국제결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정보 교환 등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세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26년 5월로 예정된 인천본부세관과 고베세관 간의 자매결연 체결로 각 지역세관 간 협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과 관세 및 국경관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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