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부분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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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부분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1조 적자 비상’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위한 방안 발표

일몰 예정 지방교육세…시·도의 소방안전분야 예산으로 전환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결과 보고…구조적인 제도 개선 강조

2027년도 에산편성 지침·추가 세입 확보·세제 개편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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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형철 경제부지사가  31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재정 준칙 법제화, 세입 기반 확충 등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절감된 재원은 취약계층 보호와 성장동력 확충에 재투자하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예산 낭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31일 오후 경기도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이 같은 내용의 결과 보고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밝혔다.

 

우선 세출 구조정의 핵심으로 제정사업의 전반적인 재구조화를 위해 경기도 대부분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세부 기준은 △3년 이상 지속 사업 원점 재검토 △부서간 시군간 중복사업 일몰 원칙 △광역 단체 수행해야 할 사업에 집중 △사업 평가 결과 예산 편성 적극 반영 △신규사업 ‘페이고(재원조달계획 제출 의무화)’원칙 적용 등이다.

 

이를 위해 도의 직접 재정 지원 방식을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 같은 세출 구조 조정과 관련 주 경제부지사는 대규모사업의 금액 기준을 통상 100억이상, 사업수로는 400여개로 이들 사업이 목적 맞는지 더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민선9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 방안에 대해선 ‘체납 관리 강화’, ‘임대 자동차 등록유치’, ‘공기업 배당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체납 징수율 끌어올릴 체납관리단의 현장 실태 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책임 징수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 주요 렌터카·리스 사업자를 유치하는 ‘임대용 자동차 등록유치’를 도입한다.

 

이어 경기주택공사 등 공기업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도민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세제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 확보 방안으로 낡은 재정구조 개혁을 꺼내 들었다.

 

이에 정부 국정과제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에 맞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75:25’ 구조에서 향후 ‘70:30’까지 끌어 올린다. 

 

이를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해 부동산 취·등록세 기반이 아닌 소비 기간의 세원 비중을 늘린다. 지방세법 제69조의 개정해 현행 25.3% 에서 임기내 40%까지 늘려 연 1조 4,0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 세목을 자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확보되는 1조 5,000억을 도내 소방· 안전 재원으로 사용한다. 현행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1,379억에 불과하다.

 

이어 도내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며 내는 세금이 중앙정부와 도내 시·군으로만 들어가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사용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도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 현실에 맞게 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는 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약 4,000억원을 타 시도에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밝힌 제도개선 과제는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의 재정 정상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세제 개편 관련 시·군 연대 여부와 중앙 정부와 갈등 해결에 있어 도내 재정 위기 봉착의 지역이 많고 유사한 이해관계 갖고 있어 시·군 협력에 무리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역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가사무 위탁사업이 다수 차지하는 만큼 시·군 관련 사업은 도가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속해온 사업들에 대한 예산 삭감 및 일몰 여부 판단과 도의회 설명 및 심의, 민선8기에 편성하지 않은 2026년도 10~12월 석달간 예산 편성, 2027년도 예산 편성 등의 급한 불을 꺼야 하는 만큼 민선9기 사업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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