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댐 용수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미애, “국가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안정적 용수 확보 기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추미애 후보는 본경선을 앞둔 지난 3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를 위한 하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선후보는 부족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하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3년 3월 발표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산업 집적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계획된 용수 공급량은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족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2023년 10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반면 화천댐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는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추미애 의원이 이번 입법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
3일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추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발전용댐을 단순한 발전 기능을 넘어 공익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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