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 지원
한-EU 관세 당국 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논의
관세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확대 품목에 대한 한-EU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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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세관에서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를 만나 주요현안을 논의한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 (사진=관세청)
(뉴스9=이호철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11일 서울세관에서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를 만나 한-EU 관세행정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안보 강화, FTA를 통한 무역 확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 청장은 2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기업을 차별하거나 재정적 이익이 아닌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주한 EU 대사의 발언에 깊이 공감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초기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제3국에서 생산되어 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과 EU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 동일한 탄소가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EU 회원국이 보유한 다양한 인기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국 관세청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EU 역내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K-브랜드 상품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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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세관에서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를 만나 주요현안을 논의한 후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2번째 이명구 관세청창) (사진=관세청)
한편 관세청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하여 10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는 EU의 품목분류 기준인 CN코드(8자리)와 우리나라의 HSK코드(10자리)를 1:1로 매칭하여 기업들이 규제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자료로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기존 6대 CBAM 규제 품목(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외에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최종재) 제품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회 승인 등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내연기관·기계류·화물자동차 등 산업용 제품뿐만 아니라 세탁기·건조기와 같은 가정용 제품을 포함한 총 180개 품목(EU CN코드 기준)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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