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문화협회의 박 빅토르 회장, 한국인 투자자를 유치 통해 수익을 창출하자며 사업 제안
고려문화협회·박광남, 합자회사를 설립한 후 건설을 시작…
건물 및 토지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 등에 대해 지분율만큼 배분하기로 한 약속 어겨
우즈베키스탄의 박광남 씨는 비즈니스를 위해 ‘투자’를 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고려문화협회에서는 ‘기부’를 한 것이라며, 한국 돈 약 21억원 상당의 건물을 빼앗아가려 했다고 전했다. (사진=박광남 제공)
(뉴스9=이호철기자) 우즈베키스탄에서 20여년 거주하면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박광남 씨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투자관련 분쟁으로 인한 억울함도 알리는 동시에 우즈베키스탄 고려문화협회의 악행에 대해 밝혔다.
박 씨는 비즈니스를 위해 ‘투자’를 했는데, 고려문화협회에서는 ‘기부’를 한 것이라며, 한국 돈 약 21억원 상당의 건물을 빼앗아가려 했다고 전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17만 고려인들의 단체인 고려문화협회가 있다. 타슈켄트시 세르겔리 구역에 고려문화협회의 토지(1헥타)가 있으며, 최초 고려문화협회의 박 빅토르 회장은 스스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한국인 투자자를 유치하여, 건물과 창고를 건설 후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자며 사업을 제안했다.
고려문화협회와 박광남 씨는 합자회사를 설립한 후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건물 및 토지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 등에 대해 지분율만큼 배분하기로 약속을 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초 건설 진행과정에서 토지의 소유권에 관련해서 타슈켄트 시청과 고려문화협회 간의 소송이 있었다. 이때 고려문화협회의 박 회장은 ‘본인이 국회의원 신분이여서 직접 소송에 참여하여, 법원에 다니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다’며, 박씨에게 재판을 일임했다.
이에 박 씨의 비용으로 변호사 고용하여 재판을 진행해 최종 승소(1심 승소, 2심 패소, 3심 대법원 승소)를 했다. 이후 3층 사무실 건물과 공장(창고)을 건설해 현재까지 약 150만불(약 21억 7천만원)의 자금을 투자로 건설을 완료한 상태다.
건설 당시 “‘각종 승인의 신속함과 편의성을 위해’ 건설 관련 모든 서류는 우선 ‘고려문화협회’의 명의로 하고, 완공 이후 합자회사로 명의를 옮기는게 좋을 것 같다”는 박 고려문화협회장의 말을 그대로 믿고 진행을 했다.
현재 토지와 건물은 모두 고려문화협회 명의로 되어 있다. 2019년 건설 완료 이후 꾸준히 합자회사로의 명의 이전 및 지분 조정에 대해 고려문화협회에 요청을 했으나 협회는 매번 미뤘다.
이후 2021년에 명의 이전이 힘들다며 거절을 했다. 이에 2021년 ‘합자회사로의 명의 이전 및 지분 조정’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과 3심에서는 패소한 상태다.
2021년 1심에서는 고려문화협회가 건설에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했다고 주장을 했다가 패소했었는데, 2022년 2심과 3심에서는 갑자기 고려문화협회에서 본인들이 투자한게 아니고, 박씨 측에서 건설에 대한 모든 투자를 하였으며, 고려문화협회에 전액 ‘기부’를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기부’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었으며, 상호 투자에 의한 합자 운영에 대한 여러 증거(녹취록, 고려문화협회 자체 회의록 등)가 있었지만, 고려문화협회장이 국회의원의 직위를 활용한 것인지 혹은 재판부를 압박한 것인지 결국 패소를 하게 됐다.
이처럼 그간의 과정을 알고 있는 교민들이나 대사관 직원, 심지어 고려인들까지도 ‘기부’라는 황당한 논리에 모두 고려문화협회를 비웃었는데, 우즈베키스탄 재판부는 무슨 증거와 논리인지는 모르지만 고려문화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무수한 증거가 있음에도 황당한 판결이 나와 두렵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고려문화협회 박 회장과 가까운 관계를 이어온 박 씨는 그동안 고려문화협회와의 관계를 위해 매년 각종 행사(설날, 추석 행사 등)의 개최에 수 천불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박 회장의 요청으로 건설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매달 500만숨(약 500불)을 고려문화협회에 지불했으며, 또한, 2021년 박광남 대표는 박 회장의 요청으로 토지 세금 및 후원금 명목으로 4,500만숨(약 4,500불)의 돈도 지불을 했었다.
또한 건설시작 부터 지금까지 각종 세금(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건물세)도 박 씨 측이 모두 지불하고 있다. 그간 고려문화협회에서 요청하는 모든 부탁은 다 들어줬으나 돌아온 결과는 고려문화협회의 ‘기부’라는 황당한 논리였다.
이에 고려문화협회의 ‘기부’라는 주장에 대해 고려문화협회를 사기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형사재판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땅에서 외국인 신분인 빅 씨가 거대한 조직인 고려문화협회 그리고, 국회의원인 박 빅토르 고려문화협회 회장의 막강한 권력과 혼자 싸우는 건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에 두려움이 앞서는 박 씨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적지않은 150만불(약 21억원)의 금액을 ‘투자’한 것을 ‘기부’라고 우기면서, 박 씨는 모든 걸 편취하려는 고려문화협회와 박빅토르 회장의 만행을 알려 투자한 금액을 회수되길 희망하고 있다. 외국에서 20여년 힘들게 모은 재산을 고려인 단체에 속아서 모두 잃게 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도 한국에서 온 정부 관계자나 손님들이 고려문화협회를 방문하여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후원을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분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을 전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땅에서 외국인 신분인 박광남 씨가 거대한 조직인 고려문화협회(사진)와 국회의원인 박 빅토르 고려문화협회 회장의 막강한 권력과 혼자 싸우는 건 어려운 일이다. (사진=박광남 제공)
만약 그들이 주장하는 ‘기부’가 사실이면 고려문화협회는 박 씨에게 ‘감사하다’고 칭송을 해야 하지만, 고려문화협회는 박 씨를 피하며 소송으로 괴롭히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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