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포구 신규소각장 입지선정 절차 하자"…선정 잘못

뉴스9

 

법원 "마포구 신규소각장 입지선정 절차 하자"…선정 잘못

 

서울시, '신규소각장 입지결정' 행정소송 2심서 마포구 주민들에게 패소

행정법원, 서울시 마포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 잘못됐다

마포 신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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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심에서 마포구 신규소각장 입지선정 절차 하자 판결 받은 서울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사진. (사진=서울시)

 

(뉴스9=이호철기자)  서울시가 마포구주민들이 낸 신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1심에서 마포구 주민들이 승소한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서울시가 패소하면서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12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장판사 김형배)는 이날 오후 2시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서울시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2023년 마포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하루 1000t() 규모 신규 광역소각시설을 짓겠다고 입지 결정을 고시한 것을 두고 지역 주민 1850명이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며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1""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마포주민들이 입지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 동의가 없었고 마포구와 주민들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광역시설 설치 권한이 시에 있다고 맞섰다. 공청회와 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입지 선정 공고 처분을 취소하면 공폐기물 처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다 사정판결 가능성도 거론했다. 서울시가 거론한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법원이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는 협약과 관련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고수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구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참석 요청도 했으나 마포구가 회의에 불참했다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합의가 아닌 협의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고, 마포구는 소각장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마포구는 3년 전부터 새 소각장 건설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20228월 상암동에 추가로 하루 1000톤 규모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신규 소각장 건설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신규 소각장 입지선정 결정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2심 결과가 나온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2심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 예정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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