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정책 뒷받침…조직적 집값담합행위 집중수사 지시
하남,성남,용인에서 주민들이 주도한 조직적 집값 담합 행위 적발
부동산 거래 질서 회복 위해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 활성화 추진
20일 오전 대책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경기도청)
(뉴스9=이호철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20일 오전 최근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이에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각종 담합행위를 열거하면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뒤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경기도는 하남,성남,용인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회원들이 담합을 한 행위 등을 적발했다.
하남시 특정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ㄱ씨는 지난 2023년 7억8700만원에 주택을 매입한 뒤, 2025년 10월부터 해당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해 채팅방 회원들과 10억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특정 가격(10억원) 이하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좌표찍기'식 집단민원을 넣으면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은 가격이 10억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는 항의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임을 신고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집단행동도 했다.
특히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피해 중개사들은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없이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인해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수사팀은 하남시청 부동산 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친 상태로, 해당 공무원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수십 건씩 릴레이 형식으로 접수돼 정상적인 행정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담합행위를 주도한 A씨는 2026년 2월 초 자신의 주택을 10억8000만원에 매도했다.
성남시에서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하는 것은 물론 담합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주민들은 리스트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했다.
특히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끼리 순번을 정해 직접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회'를 통한 카르텔 형성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친목회에서는 친목회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 행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수사팀은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2월 말까지 관련자 소환 및 참고인 진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특별지시를 발표했다.
먼저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고 했다. 이는 부동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김 지사의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시군과 협력해 집값 띄우기 등의 시세 조종 세력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 또는 직통 전화를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철저한 보호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결정적 증거(담합 지시 문자, 녹취록 등)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밝혔다.
이어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용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업·다운)로 신고하는 세력 내부 결속을 와해시키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강화, 선제적 감시 시스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수사를 통해 적발한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2월말까지 검찰에 송치하려던 기존 방침을 확대해 주동자 이외에 가담자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한다.
이번에 드러난 커뮤니티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매물 신고를 인증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협박 문자를 주도적으로 보내는데 적극 가담한 이들 전원이 수사 대상이다.
또한 부동산 교란행위(집값 띄우기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도 곧 추진할 계획이다.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했다고 실거래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김 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라"고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 지시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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